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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보증금 반환, 시행규칙은 '대여약관에 적으라'고 정합니다

필자 보부상 · 기준일 2026.10.10

전체 보기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표준약관은 10%지만 6개월 이상 계약은 '별도 약정 가능'

장기렌트카 보증금을 얼마나 내고 언제 돌려받는지는 읽어 본 법령에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을 대여약관에 적도록 했고, 그 대여약관은 회사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장기렌트카 보증금 반환 조건은 그 회사의 대여약관과 내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읽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신한카드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리스 표준약관 원본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기렌트카 보증금은 읽어 본 법령에 비율이 없습니다 — 대여약관에 적힌 대로

비율도 반환 기한도 읽어 본 법령과 표준약관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장기렌트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여약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68조가 정합니다.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보증금을 받는다면 받는 방법과 돌려주는 방법을 약관에 적어 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보증금이 차량가의 몇 %여야 한다거나 반납 후 며칠 안에 돌려줘야 한다는 숫자가 없습니다. 표준약관 전 28개 조에서 ‘보증금’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리스약관이 정한 보증금 — 담보, 할인, 반환, 충당

장기렌트카 보증금 뜻을 조문으로 정해 둔 문서 가운데 이번에 읽은 것은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입니다. 장기렌트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서는 아니지만, 같은 이름의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 줍니다. 제11조입니다.

리스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장기렌트(렌터카) 표준약관에는 보증금 반환·충당 조항이 없으니, 장기렌트는 계약서와 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에서 반환 시기와 차감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리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리스약관 제29조 제5항은 “금융회사가 리스보증금 등 금전채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중도해지할 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22조 제7항은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합니다. 중도해지 때 받을 돈(손해배상금 등)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보증금에서 빠질 수 있는 돈 — 중도해지 위약금

보증금과 선납금의 차이 — 반환 조항이 있는 돈과 없는 돈

같은 리스약관에서 두 돈은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약관 문구반환 조항
보증금(제11조)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있음 — 중도해지 또는 채무 전부 이행 시 반환
선납금(제12조)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없음 — 구입가격 공제 또는 리스료 충당 방식으로 처리

장기렌트카 보증금 선납금 차이를 물을 때 이번에 읽은 문서 중 두 돈을 조문으로 나눠 둔 것은 이 리스약관입니다. ‘선수금’이라는 말은 대여 표준약관에도 리스약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렌트카 보증금 선수금 차이는 내 계약서에서 선수금이 리스료(대여료) 공제·충당용인지, 돌려받는 돈인지를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선수금은 돌려받나 — 장기렌트카 선수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칸

참고로 리스약관 제4조는 약정서에 반드시 적을 사항으로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주행거리”를 듭니다. 장기렌트 계약서에서는 보증금 금액, 반환 시기, 차감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6항은 공정위로부터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쓰면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를 신청했고 보증금도 넣었습니다. 월납입을 제때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까일 수도 있나요?

장기렌트(렌터카)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보증금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의 대여약관과 계약서의 차감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11조 제3항은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변제에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고 순서는 비용·이자·원금이라고 정합니다.

신차 장기렌트카 5년 사용 후 반납 예정인데 보증금 반환이 금방 되나요?

장기렌트는 대여약관의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과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읽은 법령과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반환 기한 숫자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은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 반환한다고 정하고(제11조 제2항), 금융회사가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제29조 제5항).

보증금이 있으면 월 렌트료가 내려가나요?

장기렌트의 보증금 할인 여부는 계약 조건을 봐야 합니다. 참고로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11조 제1항은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해 청구하고, 할인예상액 등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조회본 [시행 2026.11.30.] 법률 제21710호 — 제31조①에 개정 표시 없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2026.9.15. 시행)
  3.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2021.10.29. 개정) — 전 28개 조에 '보증금' 0건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6항 (2024.8.7. 시행)
  5.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 신한카드 게시본 (2022.4.1. 시행) — 여신금융협회 원본을 찾지 못해 회사 게시본을 읽음. 제4조·제11조·제12조·제22조·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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