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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표준약관은 10%지만 6개월 이상 계약은 '별도 약정 가능'

필자 보부상 · 기준일 2026.10.10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은 공정위 표준약관에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로 시작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수수료를 따로 약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계약서에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읽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2021.10.29. 개정),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자동차대여업 항목(2025.12.18. 시행), 그리고 신한카드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입니다. 공정위 표준약관 게시판에서 ‘장기’·‘렌터카’·‘대여’·‘리스’·‘렌트’로 찾아봤지만(2026.10.10.) 장기렌트만을 위한 표준약관은 따로 없었습니다. 장기렌트도 렌터카 계약이라,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이 대여 표준약관이 비교 기준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대여약관과 내 계약서입니다.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 6개월 이상이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4항입니다.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10%인데 단서가 장기계약을 따로 떼어 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이 단서에 해당하고, 그래서 “장기렌트 위약금은 법으로 10%“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수수료율이 적혀 있으면 그 비율을 봐야 합니다.

장기렌트 중도해지 방법으로 표준약관은 두 길을 나눠 둡니다. 제3항은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합의 해지이고, 제4항은 위의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로 1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분쟁해결기준의 10%는 ‘별도 약정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자동차대여업 항목은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를 세 경우로 나눕니다.

해지 사유해결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이 기준의 효력 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정합니다. 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장기계약 중도해지 수수료가 따로 적혀 있다면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6항은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쓰면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 — 표준약관 구조로 보면

기본 계산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입니다.

표준약관의 기본 비율로만 계산하면 **남은 기간의 대여요금 합계 × 10%**입니다. 월 대여요금 50만원, 남은 기간 20개월이라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은 1,000만원이고 그 10%는 1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표준약관 본문 비율을 대입한 예시일 뿐이고, 계약서에 장기계약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따로 있으면 그 비율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장기렌트 중도해지 수수료를 확인할 때 계약서에서 찾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보증금은 위약금에서 빠지나 — 장기렌트카 보증금

회사가 먼저 해지하는 경우 — 연체 2기, 면허 취소, 음주운전

중도해지가 고객 뜻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아홉 가지를 둡니다. 그중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지되면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고객은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전쟁 같은 불가항력으로 차를 쓸 수 없게 되면 계약은 종료되고, 회사는 받은 대여요금에서 종료 때까지의 요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제9조 제2항).

리스 중도해지는 다릅니다 — 규정손해배상금과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리스(시설대여)는 대여 표준약관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약관을 따릅니다. 여신금융협회 원본은 찾지 못해 신한카드 게시본(2022.4.1. 시행)을 읽었습니다.

해지하려면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정산은 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갈립니다(제22조 제1항).

처리이름계산상한
차를 사서 끝냄(매입)규정손해배상금미회수원금 × 규정손해배상금률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잔여리스료 + 잔존가치
차를 돌려주고 끝냄(운용리스 반환)중도해지손해배상금미회수원금 ×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잔여리스료 합계 이내

두 요율 모두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이고, 남은 기간이 1년 이하면 월·일 단위로 인하합니다(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요율 숫자는 약관에 없고 “사전에 계약한 바”를 따릅니다. 대신 금융회사는 부과 근거와 요율을 사전에 설명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카 이용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됐습니다. 반납을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때와 대여 후 음주운전을 한 때를 회사의 해지 사유로 둡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고객이 실제 납부한 대여요금을 지급하고, 고객은 렌터카를 반환합니다(제7조 제2항). 계약서에 이와 다른 조항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장기렌트 중도해지 후 보증금 환불 기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보증금 조항이 없어 환불 기간은 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과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리스의 경우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11조 제2항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제22조 제7항은 받을 돈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기렌트를 중도해지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표준약관 제8조 제4항의 기본은 잔여기간 대여요금 전부가 아니라 그 10% 상당액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수수료율과 그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중도해지 초과 키로수 문의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주행거리 조항이 없어 장기렌트의 초과 주행 정산은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리스(운용리스)는 약관 제27조가 초과운행부담금을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로 정하고, 초과운행거리는 계약의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셉니다. 중도해지 때도 그 시점 주행거리가 기준입니다.

리스 중도해지할 때 차가 도난당하거나 전손이 됐다면요?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22조 제2항은 고객의 과실 없이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나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객 과실이 있으면 규정손해배상금을 부담합니다(제3항).

출처

  1.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2021.10.29. 개정) — 제7조(회사의 해지)·제8조(고객의 해지)·제9조(불가항력)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6. 대여서비스 — 자동차대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별표2 PDF p.64
  3.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2026.9.11. 시행)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조회본 [시행 2026.11.30.] 법률 제21710호 — 제31조①에 개정 표시 없음)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제6항 (2024.8.7. 시행)
  6.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 신한카드 게시본 (2022.4.1. 시행) — 여신금융협회 원본을 찾지 못해 회사 게시본을 읽음. 제11조·제21조~제24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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