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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선수금은 돌려받나, 리스약관의 선납금엔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필자 보부상 · 기준일 2026.10.10

전체 보기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표준약관은 10%지만 6개월 이상 계약은 '별도 약정 가능'

장기렌트카 선수금은 읽어 본 법령이나 공정위 표준약관에 정의된 말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문서로 읽은 신한카드 게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의 선납금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내는 돈이고, 약관이 정한 처리 방식 네 가지 가운데 돌려주는 방식은 없습니다. 반환 조항이 있는 것은 보증금입니다.

읽은 것은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와 신한카드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입니다. 두 약관 모두에서 ‘선수금’을 검색해 0건이었고, 리스약관이 쓰는 말은 ‘선납금’입니다.

장기렌트카 선수금 개념 — 표준약관에는 ‘대여요금 선납’만 있습니다

표준약관에 있는 것은 ‘대여요금 선납’ 조항입니다.

장기렌트는 렌터카 계약이라,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 비교 기준입니다(실제 적용은 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과 계약서). 이 약관에서 대여요금을 미리 내는 것에 관한 조항은 제6조 제1항입니다. 예약할 때 내는 예약금은 제2조에 따로 있습니다.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요금을 미리 내는 것이 원칙이고, 매달 나눠 내는 장기렌트는 ‘분납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때 목돈으로 내는 선수금이 이 대여요금의 일부를 미리 낸 것인지는 표준약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렌터카 회사의 대여약관에는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호), 선수금의 성격은 그 약관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약관의 선납금 — 리스료를 줄이려고 미리 내는 돈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12조 제1항입니다.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제2항이 네 가지로 정하고, 금융회사가 설명한 뒤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언제 냈나처리 방식
리스 실행일 이전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리스 실행일 이후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재산정(선납 금액에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리스 실행일 이후잔여 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리스 실행일 이후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네 방식 모두 선납금을 차값이나 리스료에 녹이는 방식입니다.

장기렌트카 선수금 반환 — 리스약관에는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리스약관에 선납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같은 약관에서 보증금(제11조)은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선납금(제12조)에는 이런 반환 문장이 없습니다. 반환 조항의 유무가 보증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중도해지할 때 이미 낸 선납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약관에는 따로 없습니다. 약관이 정하는 것은 실행 후 선납해 리스료를 재산정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중도해지 때의 처리는 약정서와 회사의 정산 내역을 봐야 합니다. 리스약관 제22조 제9항은 금융회사가 중도해지 정산내역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장기렌트카 선수금 보증금을 리스약관에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반환 조항 하나로 갈립니다. 보증금은 채무 이행을 담보하려고 맡겨 두는 돈이라 중도해지되거나 채무를 다 이행하면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고, 선납금은 리스료를 줄이려고 미리 내는 돈이라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반환 조항이 있는 돈 — 장기렌트카 보증금

장기렌트카 선수금 계산 — 리스약관의 선납금은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리스료를 산정

리스 실행 전에 낸 선납금은 차값에서 빠집니다.

리스약관 구조로 보면 실행 전에 낸 선납금은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한 뒤 그 금액으로 리스료를 산정합니다(제12조 제2항 제1호). 약관이 밝힌 선납 목적이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고, 리스료를 산정하는 기준 금액에서 선납금만큼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장기렌트 선수금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수금 30%“처럼 비율로 말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번에 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자동차대여 표준약관·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에는 선수금 비율 기준이나 그 비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봐야 합니다. 실제 월 리스료가 얼마 줄어드는지는 금리·기간·잔존가치가 함께 들어가는 계약 조건이라 약관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장기렌트카 선수금 없이 계약할 수 있나

이 절은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기준입니다. 리스약관의 선납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임의 규정이고, 반드시 내야 하는 돈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선수금 없는 조건을 주는지는 회사 조건의 문제입니다.

대신 리스 약정서에는 숫자가 적혀야 합니다. 제4조는 약정서 필수기재사항으로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주행거리”를 듭니다. 선납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약정서의 해당 칸을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월 리스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카 선수금 내면 만료시 그냥 날리는 건가요? 보증금은 돈 돌려주던데

장기렌트 선수금의 처리는 회사의 대여약관과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에서는 보증금(제11조)에 반환 조항이 있고 선납금(제12조)에는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선납금은 구입가격에서 공제하거나 리스료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장기렌트카 선수금 입금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12조 제1항은 선납금을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행 전에 내면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리스료를 산정하고, 실행 후에 내면 나머지 세 방식 중 합의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장기렌트 선수금의 입금 시기는 회사의 대여약관과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렌트카 선수금이 어떤것인가요? 홈쇼핑에서 선수금이 30프로 잡혀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자동차대여 표준약관·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에는 선수금 비율 기준이 없습니다. 리스약관의 선납금은 리스료 부담을 줄이려고 미리 내는 돈으로, 구입가격에서 빼서 리스료를 산정하거나 리스료에 나눠 충당합니다(제12조). 30%가 어떤 금액의 30%인지, 그만큼 월 납입이 얼마 줄어드는지는 계약서의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수금과 선납금은 같은 말인가요?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어디에도 '선수금'이라는 말은 없고, 리스약관의 용어는 '선납금'입니다. 이름보다 내 계약서에서 그 돈이 리스료 공제·충당용인지 반환되는 돈인지를 문구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1.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2021.10.29. 개정) — 제2조(예약금)·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전 28개 조에 선수금·선납금 단어 없음
  2.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 신한카드 게시본 (2022.4.1. 시행) — 여신금융협회 원본을 찾지 못해 회사 게시본을 읽음. 제4조·제11조·제12조·제22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2026.9.15. 시행)
처음으로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표준약관은 10%지만 6개월 이상 계약은 '별도 약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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