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후 인수 가격은 공정위 표준약관이 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8개 조 어디에도 만기에 차를 사는 인수(매입) 조항이 없어서, 인수할 수 있는지와 얼마에 사는지는 내 계약서가 정합니다. 대신 차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법령에 세율과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읽은 것은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 신한카드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0. 조회)입니다.
장기렌트 후 인수 가격은 표준약관이 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의 인수 조건
인수 가격은 계약서가 정합니다.
장기렌트는 렌터카 계약입니다.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전 28개 조를 읽었지만 **‘매입’**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인수’는 차를 넘겨받는다는 뜻으로만 쓰일 뿐 만기에 차를 사는 인수 조항은 없습니다. 차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제15조 제2호는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둡니다.
그래서 장기렌트 후 인수 금액은 계약할 때 정한 조건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만기에 차를 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 인수 가격 또는 그 산정 방식
- 인수 때 고객이 따로 부담하는 비용
장기렌트 후 인수 차이를 말할 때 흔히 리스와 섞어 이야기하는데, 리스는 아래처럼 약관 구조가 다릅니다.
리스는 만기 처리를 계약에 맡기고, 재리스는 잔존가치가 기준입니다
리스 만기 처리도 계약이 정하고, 재리스에만 잔존가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한카드 게시 리스약관 제25조 제1항은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리스 인수 가격도 약정서에 적힌 조건을 따르고, 약정서 필수기재사항(제4조)에는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주행거리”가 들어 있습니다.
재리스를 고르면 금액 기준이 약관에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종료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추정잔존가치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면 협의해 정합니다.
만기 전에 사서 끝내는 경우는 다릅니다. 제22조 제6항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미회수원금을 납부”한다고 정하고, 여기에 규정손해배상금이 붙습니다(제23조). 이때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말소에 따른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제22조 제1항).
다음으로 확인할 것 중도에 사서 끝내면 — 규정손해배상금 계산 구조장기렌트 인수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 경차 1천분의 40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부동산, 차량 … 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세율은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여기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쓰는 승용자동차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인수한 차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등록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감면 조문도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면 면제, 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그 ‘규모’를 정한 시행령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세율을 곱할 금액(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차량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제조연도별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값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확인해 둘 점이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렌트·리스 만기 인수만을 위한 특례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유상승계취득이라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인수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내 인수가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 기간 중의 취득세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리스약관 제8조 제4항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장기렌트 후 인수 절차 — 날짜가 걸리는 조항
장기렌트는 계약서에서 만기 안내와 인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과 리스약관에서 날짜가 걸리는 조항은 이렇습니다.
- 취득 시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것도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입니다.
- (리스의 경우) 만기 통지 — 리스약관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는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리스의 경우) 격락손해금 — 리스 중 사고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격락손해금은 금융회사가 받아 두었다가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합니다(리스약관 제1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 이용 중인 차량 기간 만료 후 인수하게 되면 취등록세는 잔존가치로 측정되나요?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는 차량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의 잔존가치나 인수가가 사실상취득가격이 되는지, 인수에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만을 위한 특례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기렌트 계약 만료 후 인수 시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은 1천분의 70,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입니다(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75만원 공제가 있고,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장기렌트 반납 or 인수?
약관과 법령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숫자는 계약서의 인수 가격, 인수 때의 취득세(과세표준 × 세율), 그리고 반납할 때 계약서가 정한 정산 비용입니다.